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과 40만원 지급시기는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보내고 있는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공무원연금, 국인연금, 교직원연금, 우체국연금과 같은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과거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시행되던 1988년 당시 여기에 가입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이분들의 노후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새로 생긴 제도가 기초연금제도로 노후가 불안정한 어르신들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연금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과 40만원 지급시기는 언제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먼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를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하니 노령연금과의 차이를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중 하나로 만 60~65세 이상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제도로 만 60세 이상인 분들이 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이 비율에 맞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크게 2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
2.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할 것 (단독 가구: 202만원, 부부 가구: 323만2천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중 소득수준 기준은 2023년부터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 말은 같은 소득수준이더라도 작년에 못 받은 사람이 올해는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인데요, 최근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 등으로 노인 소득이 개선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월소득인정액 202만원(작년 180만원)
● 부부가구 월소득인정액 : 323만2천원(작년 288만원)
소득 인정액은 계산과정이 복잡하고 보통 잘 모르시기 때문에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복지로 -> 복지 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선택 -> 본인의 소득과 소유한 자산 및 부채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은 각각 작년보다 12.2% 높아진 것이구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즉, 본인 및 배우자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했을 때, 단독 가구 202만원, 부부 가구 323만2천원 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된다면 지급액은?
2023년에는 기초연급 지급액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 단독 : 월 최대 322,000원
● 부부 : 월 최대 515,200원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시더라도 단순하게 단독가구의 2배는 아니구요, 각각 20% 감액이 되어 월 최대 515,200원이 됩니다.
참고로, 2022년에는 지급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307,500원까지, 부부가구는 최대 492,000원까지 지원되었고 이는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2022년 1월 20일부터 인상되었던 것인데요, 2023년에는 조금 더 올랐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최대 금액으로 수령하려면 조건이 있는데요, 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이거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46만1250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장애연금 수령자인 경우이거나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 등이며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 계산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초과시 기초연금액을 최대 50%까지 삭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원 금액은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려면?
기초연금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한데요, 대리인으로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이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 가능한 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원 전부터 상시 신청 가능
기초연금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대부분 나이드신 분들이 신청하셔야 하는만큼 본인의 소득 사실이나 재산 정보를 잘못 기입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지급액이 감액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40만원 지급시기 언제?
최근 기초연금 인상 방안을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현재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즉각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으며 여당은 재정 부담을 고려해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는데요.
복지부의 입장을 들어 보면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은 여야 모두 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올해 실행하진 못하더라도 충분히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아직 기초연금 수급자격 40만원 지급시기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는 3월에 제5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가 나오면 연금 재정 고갈 시기 등을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10월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의 밑그림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40만원 지급시기는 언제인지 알아봤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쉬운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야당은 기초연금을 현행 월 30만원 수준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되 전국민에게 지급하거나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조세로 기초연금을 확대 지급하려면 당장 올해 20조원 가까이가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 월 40만원 인상안은 방법이나 그 시기에 대해서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신중하게 추진돼야한다는 입장인데요, 전문가들도 기초연금 인상 대신 소득대체율을 43%→45%로 인상하자는 쪽과 '내는 만큼 더 받는' 구조로 바꾸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되 기초연금을 한 번에 월 40만원으로 올리자는 쪽으로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양쪽을 다 만족시킬만한 연금제도가 확립되려면 아직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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