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기준 해결방안 (2023년)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부터 층간소음 기준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전보다 작은 소리도 소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일상 생활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층간소음 법적기준 변경 내용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으로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것인데요, 바로 오늘 2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해결방안 (2023년)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말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의거,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에는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 2종류가 있습니다.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단,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변경 (2023년)
지난 1일 환경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일부터 새로운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층간소음 법적기준 중 1분간 등가소음도 변경
먼저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환경부, 지자체, 국토교통부 등)을 통한 이웃간 분쟁 해결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층간소음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뉘는데 직접충격소음 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낮 57dB·밤 52dB)로 2개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만 강화된 것이며 공기전달소음은 기준(낮 45dB·밤 40dB)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1분간 등가소음도(소음기로 1분간 측정한 소음도 평균 값) 기준을 야간과 주간 모두 4dB씩 낮추는 것이 핵심인데요, 4dB은 사람이 소음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층간소음 법적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윗층에서 걷거나 뛰는 등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이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으로 기존에는 낮 43dB, 밤 38dB이었는데, 낮에는 39dB, 밤에는 34dB을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직접충격 소음 중 최고소음도는 현행 57dB(주간), 52dB(야간)을 유지하며 TV·음향기기 소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도 현재 기준인 주간 45dB, 야간 40dB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직접충격소음 최고소음도의 현재 기준값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수준을 충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공기전달소음의 경우 전체 민원의 1.5% 정도로 비중이 낮아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하네요.
2. 오래된 아파트 예외는 축소
기존 규칙은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선 층간소음 기준에 5dB을 더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마련된 층간소음 법적기준에서는 2024년까지만 지금처럼 5dB을 더하고 이후엔 2dB만 더하도록 변경되었는데요. 정리하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이라면 2024년까지는 직접충격 소음 기준 기준에 5dB을 더한 수치까지 허용하는 것이고, 2025년부터는 2dB을 더한 값까지 허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그 밖의 변경사항
환경부에 따르면 상반기 직장인들을 위해 직장 근처에서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구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사업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뒤에도 소음발생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또한 층간소음 피해자는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가해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에 의거, 인근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층간소음 해결방안을 위한 실천 방법
- 의자다리에 소음방지 패드를 붙입니다.
- 푹신한 슬리퍼를 신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어린이가 있는 집은 층간소음 방지매트를 설치합니다.
- 집들이, 아이들 생일파티, 인테리어 공사 등 이벤트 소음은 이웃에게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 늦은 밤과 이른 아침에는 세탁기와 청소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보복소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 법적기준 해결방안 (2023년)을 정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환경부의 층간소음 대책이 공동주택 거주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방식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결국 건설 단계에서 규제가 부실해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이 국회를 거치며 반토막이 났다고 하는데요,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의 층간소음 문제이니만큼 연구개발 예산을 늘리는 등 해결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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