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액 (2023년) 변경된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라는 세금을 부담합니다, 이때 증여란 행위의 명칭이나 형식, 목적과는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보통 자녀가 결혼할 때 증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어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알아보게 되는 분들이 많으시죠. 증여세 면제 한도액 (2023년)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것을 취득한 수증자는 취득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부과된 증여세를 100% 다 내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세에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면제한도'가 있는 것이며 이를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라고 부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받는 사람(=수증자)과 주는 사람(=증여자)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2023년 증여세 면제 한도액
위 표에 나온 공제금액은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 수증자가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6억 원, 직계존속의 경우 5천만 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직계비속인 경우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을 공제받는다는 얘기인데요.
■ 이때 '배우자'는 법적 혼인관계에 한해 인정되며, 외국법에 의한 혼인은 인정하지만 사실혼은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또한 '직계존속'이란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즉,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하며 '직계비속'은 자녀, 손주와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을 뜻합니다.
■ 기타 친족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울
증여세는 각 증여 액수 구간별로 나누어서 증여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별로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다섯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여하는 자산이 커질수록 세액도 최대 50%까지 증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예시
예를들어 성인자녀에게 부모님이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면제 한도액 기간은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의 기간이 지나고 난 후 다시 5천만원을 증여해야 증여세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5천만원을 증여하고 2년 뒤 1억을 증여하게 되면 합산하여 1억 5천만 원이 되어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를 '재차 증여'라고 부릅니다.
증여를 한 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일 때는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당해 증여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증여는 꼭 10년 단위로 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증여세 면제 한도액 항목
증여세 면제 한도 항목에는 현금, 부동산, 은, 금, 채권, 주식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세는 법정기간으로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해당 기간내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신고세액공제 30%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소소한 팁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고려한다면 분산 증여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증여세 면제 한도액 내에서 나누어 증여를 한다는 말입니다. 증여세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10년간 증여받은 총 금액이 합산되어 산정되기 때문에, 10년을 기준으로 분산하여 증여하면 자녀에게 최대 1억 4천만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
■ 10세에 2천만원
■ 20세에 5천만원
■ 30세에 5천만원
이렇게 분산하여 증여하는 것인데요, 이자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 데다 최대 금액인 1억 4천만원까지 증여할 수 있으니 여유가 되는 분들은 계획을 잘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세 계산 예시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일정한 증여세율이 곱해져서 산출되며 증여세율은 1억원, 5억원, 10억원 단위로 10%씩 증가합니다. 이렇게 증여세를 계산한 이후에는 누진공제액을 공제하면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아버지가 성인 아들에게 10억을 증여할 경우
10억 – 5천만원(증여세 면제 한도액) = 9억 5천만원(과세표준)
↓
9억 5천만원(증여세율 30%) = 누진공제액 6천만원
↓
9억 5천 x 30% - 6천만원(공제엑)
↓
2억 8천 5백 - 6천만원 = '2억 2천 5백만 원' = 증여세
증여세 면제 한도액 상향
현재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인적공제 금액은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후 8년간 동결되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납세자들 사이에서 제기되자 정치권에서는 직계비속으로 인적공제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원,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부터 증여세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소식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네요.
지금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액 (2023년)을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다른 사람이 재산을 증여할 때 부가되는 세금이므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를 하시는 분이 증여세까지 함께 납부하게 되면 대납하는 세금에 대해서도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아파트나 주택을 자식들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파트 또는 건물, 땅 등의 부동산의 경우 취등록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중에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 증여세에 취등록세까지 내야 한다면 부담이 너무 커지므로 잘 고려하여 증여를 계획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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